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노조가 노조위원장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노조위원장을 맡은 뒤 기존에 사무차장이 관리하던 기금 통장을 본인이 집적 관리하겠다며 양도받아 24회에 걸쳐 수표를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노조의 회계 감사에선 통장 잔액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A씨는 조합원들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노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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