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상급종합병원이란
이대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지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26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 신청한 기관 51개 중 42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지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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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 받아 동네의원이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에 그치는 건강보험 수가를 30%에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의 기준을 두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거쳐 3년마다 이뤄진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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