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이밸브, K-OTC시장 제도 개선 후 첫 동의 지정… 28일부터 거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는 피케이밸브가 K-OTC시장 진입을 위한 지정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6일 신규 지정하고 오는 28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지정제도는 모집과 매출 실적 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 가능 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피케이밸브는 산업용밸브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제조 전문기업으로서 지난해 1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로 달성한 71년 전통 장수 기업이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율이 42%로 높은 편인데 그동안 사설사이트 등에서 불편하게 거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최근 K-OTC시장 양도세 비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므로 많은 주주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나아가 시장을 통해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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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이밸브가 조만간 개정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중견기업에 포함될 경우 K-OTC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될 예정이다. 그동안 협회는 소액주주 응대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동의지정 유치마케팅을 펼쳐왔다.
K-OTC시장은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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