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 27일 오후 심리 예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을 담당할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로 이르면 27일 오후에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예규상 구속적부심 사건은 수석부장판사인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가 돼야 하지만 신 부장판사가 재배당 요청을 함에 따라 형사2부로 결정됐다.
현행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하면 사건을 재배당 할 수 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앞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 부장판사의 재배당 요구와 관련해 “앞선 두 건의 구속적부심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국가정보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세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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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발부한 권순호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한 혐의로 구속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25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단장의 보석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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