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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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은 국가재정법 제16조제4호의 '국민참여 규정'의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예산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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