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 불법 거래 모니터링 강화
[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 전남 무안군은 최근 오룡지구 내 들어서게 될 아파트 분양 일정이 내년 1월 사이 마무리 될 가운데 가수요자들의 불법 전매행위 및 중개업소의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오룡지구에 분양 중인 신규 아파트들은 분양권 전매기한이 1년으로 기한 내 전매 시 불법적인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자들은 주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당첨자의 경우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1년간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의 경우에도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무안군은 그동안 부동산중개협회 무안군지부의 협조로 청약기간 동안 모델하우스 주변의 일명 ‘떳다방’ 단속 등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펼쳐왔으나 이제는 청약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터넷상 부동산 불법매물 알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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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심물건의 경우 향후 표본정밀조사를 시행해 불법성 여부를 판별하여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청약 당첨자가 계약 때부터 전매자를 구해 계약금을 대납케 하는 경우 불법 청약대행으로 간주하고 시행사에 통보, 당첨자격 박탈 및 수사기간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일반 주민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유혹에 빠져 신분·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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