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에 5곳 등 전국 5개권역(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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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식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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