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관련 신고시 처리기간(5~7일)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정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인 등록변경·지위승계·이전계약 신고 등의 경우 처리기간(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전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시간 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단, 휴·폐업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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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로 인한 지위승계 신고 기산점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지위승계 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기산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개정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신고 처리절차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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