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치료 요구 시, 선주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 못해
선원법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앞으로는 기항중이라도 선원이 치료를 요구할 경우 선장 ·선박소유자(선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협약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선원의 치료요구에 선박소유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기항지에서 선원이 부상 질병 치료를 받기 원하면 선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선박 소유자의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해 치료한 선원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매년 6월 세 번째 금요일은 '선원의 날'로 지정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세계 선원의 날(6월25일)과 연계하되 한국전쟁일과의 중복을 고려해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하선공인 시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의사가 승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원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 등 제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관련규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원 수는 2009년 1만3789명에서 지난해 2만3307명으로 1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시 뿐 아니라 고용상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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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내 전자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STCW 협약에 의한 전자기관 부원(Electro-technical rating)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전자기관 부원 자격 제도만 도입하고 국내법상 승무 의무는 별도로 없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2015년 1월9일 발효된 해사노동협약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선원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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