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비중 40% 이상…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도록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해 2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외국인 선원 관리를 대부분 송입업체에 위탁해 수행한다는 세태를 반영해 앞으로는 송임업체가 외국인 선원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서면 신고 대신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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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수부는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구축을 완료, 하반기부터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선원 고용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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