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시행령 3개·법 1개 26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일반고·자사고 동시 선발…유치원 소방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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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진학하는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가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한다. 유치원의 안전·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기간제 교원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입시 동시 실시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로 돼 있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 시기가 내년부터는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된다.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해 우수학생 선점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의견 수렴 기능도 강화된다. 학운위 심의 사항 중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항목이 현행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서 앞으로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된다.

학생 대표 등이 학운위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도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개정된 내용은 2018학년도에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라 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에는 화재 등에 대비해 유아용 비상계단과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400㎡ 이상의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했던 화재탐지기는 400㎡ 미만 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또 교실과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을 필수시설로 둬야 하며, 유아 1명당 학급당 교실면적은 2.2㎡ 이상으로 규정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3년으로 제한된 수업 연한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를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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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 기간제 교원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 간병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를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 제출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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