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두마리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가맹사업법 개정안 39건 국회 계류
갑질 논란 절정이던 여름 집중 발의...이달에만 5개 개정안 제출


최호식 전 회장.

최호식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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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프랜차이즈 갑(甲)질' 논란으로 가맹 사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하지만 내용이 비슷한 '미투(me too) 법안'이 봇물을 이뤄 프랜차이즈 규제 여론을 타고 입법 성과를 위해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프랜차이즈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44건이나 제출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거나 대안 반영(일부 내용을 처리 법안에 반영)으로 폐기된 법안은 5건으로, 여전히 39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지난해까지 17건에 그쳤지만, 미스터피자 통행세 논란, 호식이두마리치킨 오너의 성추행 의혹 등 갑질 이슈가 급부상한 올해(7월ㆍ8월) 11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달 들어서도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가맹점 갑질 근절 3종 세트'라고 이름 붙인 개정안 3건을 비롯해 5건이 추가됐다. 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은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품 구입 강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가맹사업자 단체등록 규정 및 성실협의 의무 위반 유형 지정, 합의 없는 영업 지역 변경 금지 신설 등이 담겼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ㆍ교섭권 보장, 영업침해 금지, 과징금 조항 개정, 보복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오너 리스크인 본사 대표의 잘못으로 가맹점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을 막기 위해 대표 등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호식이법 개정안'도 여러 건 올라왔다.

프랜차이즈 '미투 법안'…생색용 입법전쟁 원본보기 아이콘


국회 정무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가맹본부나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김관영,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가맹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가맹점주가 신고할 경우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김해영, 정재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담겼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각 법안의 개정안은 1개 조항만 바꿔도 국회 제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슈 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미투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각 의원실에서도 입법 실적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미 나온 법안에 조항 한 줄 추가하거나 심지어 19대 국회에서 제출됐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오탈자까지 베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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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 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가맹점주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에 보복조치 금지위반 행위까지 적용하고, 이 법의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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