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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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6,200 전일대비 1,100 등락률 -4.03% 거래량 1,887,786 전일가 27,300 2026.05.15 13:57 기준 관련기사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숨어있던 마일리지 찾으면 시드니 항공권 응모"…대한항공, 회원정보 업데이트 독려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한진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실형을 면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지만 경영일선으로 복귀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086편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 직후인 2015년 1월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한진그룹 내 모든 직급과 직책을 내려놨고, 경영과는 무관하게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주(지분율 2.31%)로만 남아있다. 조 전 부사장이 한진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한진가 3남매의 경영권 승계 문제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이번 판결로 조 전 부사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호텔사업 관련 경영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호텔계열사를 통한 경영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호텔·관광계열은 동생인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지난해 7월부터 한진관광 대표, 올 4월부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를 맡으며 조 전 부사장의 빈자리를 대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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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윌셔그랜드호텔을 건립계획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해왔고 호텔사업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6월 윌셔그랜드호텔 개관식에도 비공식적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집유 판단으로 한진그룹은 지난 3년여간 이어져 온 오너리스크를 크게 덜었지만, 조 전 부사장이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집행유예가 끝나는 2020년을 전후로 호텔사업쪽으로 복귀하거나 승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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