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죽이고 '기억 없어'…2심서 자백했지만 '징역15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4월2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39)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이용해 수차례 찔러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를 때리거나 칼로 찌른 기억이 전혀 없다"며 "제3자가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남씨가 A씨와 다투던 중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8층에 있는 남씨의 집 창문으로 침입하기 위해선 밧줄이나 특수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런 침입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집 안에서 제3자의 족적 등 어떤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손가락에 남아있는 상처와 집 곳곳에서 확인되는 혈흔에 비춰보면 A씨가 칼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같은 방에 있던 남씨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A씨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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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남씨의 행위로 A씨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남씨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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