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재 아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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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소재 아주대학교병원이 멀쩡한 환자의 전립선을 암으로 오진해 절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오진 사실을 환자에게 열흘 가까이 지연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게 됐다.

29일 아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혈뇨 증상으로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은 B씨는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지난달 11일 전립선 절제수술을 받았다. 같은 달 20일 퇴원한 B씨는 이달 1일 외래진료 과정에서 아주대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오진이었다. 수술하지 말았어야 할 환자에게 전립선 절제수술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다른 암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B씨의 것으로 오진, 절제수술을 한 것이라는 게 아주대병원 측의 설명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아주대병원을 성토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아이디 'kmp5****'는 "완전 생사람 장기적출이네, 살인과도 같은데, 사과로는 안 되고 장해에 따른 보상금, 위자료 등 엄청 줘야겠구나, 최소 100억이다"라며 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이디 'neog****'는 "어떻게 이런 일이...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겠네요..."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아이디 'wkdg****'는 "이건 진짜 처벌해라!!!!그냥 완전 병원의 실수로 일어난 의료사고인데 왜 보상도 안 해주고 사과도 안 하냐"라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다 "mr_p****"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2천만원 장난하냐!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멀쩡한 사람 전립선을 제거하다니"라며 분개했다.


아주대병원 측은 현재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측은 아주대병원이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위자료 2000만원을 줄 테니 '이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의료사고분쟁조정 기관을 통해 해결하라'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소변이 줄줄 새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주대병원이 멀쩡한 환자의 전립선 절제수술을 한 사실을 알고도 B씨에게 열흘 가까이 숨겨오다 지연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아이디 'blad****'는 "한국 의료법이 쓰레기인 게 의료과실이 일어나면 환자가 의료과실을 증명해야한다. 어떻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환자가 혼자 증명하냐? 미국은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환자보호정책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했다.


또 아이디 'soks****'는 "뭔 이런 개 **같은 일이 다 있냐? 대학병원들 보면 대학생 견습들 데려다가 수술시키고 환자보게 하던데 이게 돌팔이들이랑 무슨 차이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앞으로 대학생들 수술시키게 하지 말아라! 나참 어이가 없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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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은 이국종 교수의 권역외상센터 활약상과 최근 청와대 '청원'(권역외상센터 열악한 여건문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아이디 'mm21****'는 "이국종교수가 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말아 드셨네"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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