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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손해"…보람상조, 더리본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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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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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보람상조개발이 업계 경쟁사인 더리본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13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보람상조가 더리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후발 상조업체인 더리본은 보람상조 등 경쟁업체에 가입된 기존 회원들에게 접근해 경쟁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리본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더리본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10월31일까지 보람상조에 가입된 상품 4만1841건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더리본이 같은 기간 체결한 이관할인계약 중 83%를 차지했다.

이에 보람상조는 "납입한 횟수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고객들이 보람상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더리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방식으로 보람상조는 약 13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중 일부인 5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리본의 영업 방식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리본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더리본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관할인계약의 대부분(63.8%)을 차지하는 납입 회차 1~20회 사이의 고객의 경우 할인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보람상조 측은 상조업계의 정상적인 할인율이 3.3~10%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리본이 가장 많은 할인율을 적용한 36회차 납입 고객의 경우에도 더리본의 입장에서 마진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리적인 가격 할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재판부는 "더리본이 체결한 이관할인계약 중 보람상조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이는 2010년 보람상조개발 회장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불안감을 느낀 기존 고객들이 다른 회사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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