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위메프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위메프는 지난 6월 슈퍼우먼 방지를 위한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휴직제도를 선언하고,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적용했다. 이번 인증 배경에도 이런 노력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위메프 직원들은 ▲난임치료 비용 및 휴가 지원 ▲전염병이나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유급휴가 ▲신규 입사자들의 적정 휴식을 보상하는 11일의 ‘웰컴휴가’ 제도 ▲영유아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월 15만원 상당) 지원 ▲임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조기퇴근제도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위메프 관계자는 "가정의 행복이 직원들의 행복을 담보하고, 이는 결국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직원 복지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주 '비계 삼겹살' 사장 "보상하고 모든 손님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