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공무원이 수년간의 법정 공받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내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강남구청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근무하던 2004년 6월~2009년 1월 사이 모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회에 걸쳐 7억7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근저당 채무 6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1억 5000만원 상당의 압구정동 아파트를 A씨로부터 넘겨 받아 7억원 상당의 차액을 뇌물로 챙겼고 승용차 리스 보증금과 리스료 등 1210만원을 A씨에 떠넘기는 등 모두 7억7479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이 밖에 2006~2007년 건축허가대장 등 강남구청 건축과 공용서류 2권을 A씨에게 건네준 혐의(공용서류은닉)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일 뿐이라며 뇌물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장의 내용과 실제 건물 착공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A씨의 진술내용과 계좌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이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마지막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벼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씨를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에 과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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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소심(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증거는 사실상 A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뿐이고, 그 외의 증거는 진술에 기초한 것이거나 진술과 결합하여서만 증명력을 갖는 간접적인 증거들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당시 6급 대우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의 범위나 내용을 고려해볼 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게 된 동기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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