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왼쪽)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재만(왼쪽)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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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20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이ㆍ안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ㆍ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달 5000만∼1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 근처 골목길이나 북악스카이웨이 등지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세탁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총 40억원대로 알려진 상납액 가운데 일단 33억원에 관한 내용만 적용해 이ㆍ안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이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는 40억원 규모의 특활비 외에 개인적으로 1350만원을 받아 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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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두 전직 비서관을) 먼저 기소한 것"이라면서 "향후 상납범행의 전모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수사가 더 진행된 뒤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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