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사실상 투자할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매매수수료 비용처리 문제 등을 해결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가 제도상으로는 허용됐으나 비용처리 등 세제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사례가 없었다.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봐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에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만8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2%인 반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는 16.5%가 부과된다. 100만원 중도해지 시 3만20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다만 연금저축이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ㆍ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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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 사용도 금지했다.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으로 ETF 매수 후 미납ㆍ연체가 발생해 반대매매나 연체이자가 생길 경우 연금 세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런 거래는 노후자산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면서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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