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정부, 파손 주택 복구 지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 가구의 파손 주택 복구 지원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민 주거 지원 및 주택 복구 지원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의 파손 주택 복구 및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를 긴급 편성했다. 지원 한도는 특별재해지역 기준 전파·유실의 경우 기존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반파의 경우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필로티(1층은 기둥만 세운 건물)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내진 보강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를 편성해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 내진 보강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이재민 주거 지원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국민임대주택 160세대를 임시 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무료고 임대료는 50% 감면한다. 다만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 및 포항시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160세대 외에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안전진단 후 문제가 없는 빈집은 즉시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전세가격 한도를 기존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50% 할인해 총 6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포항시에서 선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다.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도 행정안전부와 경북도·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다. 그래도 임시 거처가 부족할 경우 영남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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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포항 지진 피해 수습을 돕기 위해 현장수습지원단을 이날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수습지원단을 기존 안전점검지원반과 긴급주거지원팀 위에 둬 종합적인 현장수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포항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고 지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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