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법집행체계 TF 중간보고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법집행체계 TF 중간보고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 출범 때부터 함께 해 온 전속고발권을 절반 가량 폐지키로 했다. 총 6개 법안 중 유통 3법(가맹·유통·대리점법)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공약을 완전히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그간 5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삼고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도 소관 과제별로 참여했다.


TF는 전속고발제 존폐 등 공정위의 법집행과 관련된 11개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논의가 시급한 5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먼저 마무리지었으며, 이번 발표는 이 5개 과제를 담은 중간발표다.

일단 TF는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공정거래법(71조) ▲하도급법(32조) ▲대규모유통업법(42조) ▲가맹사업법(44조) ▲대리점법(33조) ▲표시광고법(16조제3항) 등 6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5개 법률의 존폐여부를 우선 논의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쟁점이 많아 내달 중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 결과 유통3법으로 불리는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TF 내에서 찬반이 갈렸다. 폐지시 각각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가진 백브리핑을 통해 "(TF가) 민감한 문제인 유통 3법 영역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줬다"며 "형벌 조항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법 논의를 내달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상당 부분 경제분석을 해야 하는 조항들이 많다"며 "법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경제적인 폐해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당장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법집행체계 TF 중간보고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법집행체계 TF 중간보고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원본보기 아이콘

특히 최근 공소시효를 두고 잡음이 불거진 공정거래법상 담합 문제에 대해 이달 중순께 검찰총장과 만나 의견을 논의할 필요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담합의 경우 85%가 리니언시(자진신고)로 인지조사를 진행하는데, 검찰이 리니언시를 한 업체까지 기소를 할 경우 기업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리니언시를 어떻게 운영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TF는 공정위의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과 관련,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 분야에서 우선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17개 광역지자체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되, 위임 방식과 공유 방식을 모두 채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유통 3법에 도입하는 데 의견이 수렴됐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수준도 기존 대비 2배 높여, 담합행위의 과징금 부과율은 종전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높이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TF는 또 현재 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법 등에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규 도입하고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도입범위(어떤 위반행위에 도입할 것인지) 배상액(3배·10배)에서 의견이 갈렸다.


공정위는 TF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중간 보고서는 의원들의 법안 심의시 참고자료"라며 "공정위가 최선을 다해 여야 의원들을 찾아뵙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입법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D

공정위가 TF를 통해 5개 이슈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안이 변동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나머지 6개 논의과제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문제는 내달 중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는 내년 1월 나온다"며 "이번 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 공정위의 개혁, 한국경제의 개혁이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