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학 기소…"범행동기는 변태성욕, 졸피뎀은 마약법 위반"(종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중생 살인ㆍ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ㆍ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중생 A(14)양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시킨 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판단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이영학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ㆍ사체유기, 마약법 위반 등이다.
그동안 검찰은 이영학의 범행동기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이 이영학을 상대로 실시한 정서 및 성격분석 등에 따르면 이영학은 남성성에 집착하고 자신의 아내를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성일탈검사 결과 '성적 가학' '물품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되는 등 이영학에게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에도 왜곡된 성적 취향을 입증하는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성관계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은 희귀질환을 앓는 것에 대해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남성성 및 과도한 성적 집착을 보이며 변태성욕장애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욕을) 해소해줄 아내가 사망하자 그를 대신하기 위해 A양을 유인해 각종 성인용품을 이용한 가학적 성추행을 하다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자신의 딸 이모(14)양에게 "엄마가 죽었으니 엄마가 필요하다"며 "A양이 착하고 예쁘니까 데려와라"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이 주관적 관점에서 신체적 특징을 비롯해 A양이 아내와 닮았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영학에게 소아성기호증 성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영학이 애초 살인을 목적으로 A양을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영학은 성추행 후 피해자를 일정기간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심리평가 중 실시된 지능검사 결과 이영학의 지능지수(IQ)는 평균 '하' 수준으로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IQ 수치 공개는 적절치 않으나 정상적인 생활과 범행을 기획·실행하는 것에 있어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영학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명을 담은 유서 동영상을 제작했다. 또한 친구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후 이를 녹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A양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법 위반으로 봤다. 수면제를 미성년자에게 남용할 경우 몽롱한 상태를 야기하고 환각, 환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여 행위로 본 것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오후 12시20분께 자신의 딸을 통해 친구 A양을 자신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했다. 다음날 낮 12시30분께 A양의 의식이 점차 돌아오자 경찰 신고가 두려워진 이영학은 젖은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마약법상 향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행유인은 1년에서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영학에게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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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영학의 아내 최모(32)씨 변사사건·성매매 알선·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대로 공소사실변경 혹은 병합기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송치 예정인 딸 이양의 미성년자유인·사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도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감정적·물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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