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완전자급제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완전자급제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지만, 완전자급제와 선택약정할인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보겠다."


30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완전자급제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 유 장관의 해당 발언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중고폰, 무약정폰으로 개통한 소비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단통법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현행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의 요율은 25%다. 월 4만원짜리 요금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제도로 가입하면 1만원이 할인된다. 할인혜택이 적지 않다.

과기정통부를 비롯, 완전자급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곳에서는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짐으로써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에서 우려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단통법 폐지로 25% 선택약정할인이 폐지된다는 부분이 있다. 완전자급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25%요금할인제도가 무너지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에 뚜렷한 반대도 적극적 찬성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한다"면서도 "다만 제조사·이통사·대리점·유통망, 특히 소비자가 걸려있어 매우 복잡하다.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보고 있으며, 국회와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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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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