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사진)의 주식거래재개와 관련 "재개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보고를 받았다. 다만 그 결정은 거래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23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1년여동안 주식거래가 중단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수주와 관련해선 "전세계 수주가 되살아날 때 수주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RG발급도 원활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주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회계처리규칙 위반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29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1년)을 부여 받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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