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1500여건 위반 적발"
해다마 증가 추세…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형 온라인서점 등 포함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1500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511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시행 한 달 뒤인 2014년 12월에만 17건이 적발됐고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올해는 8월말까지 766건 적발돼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9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중에는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서점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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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위반은 중고도서로 속여 할인판매하거나 현금 등으로 올려주는 페이백 방식,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서점은 제휴카드 할인을 통해 최대 80% 이상의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주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제값 주고 책을 사는 데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무르익기도 전에 판매업체들의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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