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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15% 제한’ 도서정가제 3년 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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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가 계속된 13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센텀시티몰 지하 2층에 있는 대형 서점에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불볕더위가 계속된 13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센텀시티몰 지하 2층에 있는 대형 서점에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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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서점업계·소비자단체가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규정한 현 도서정가제를 3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11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서점인혀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주재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한 10여 차례의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판계와 중소서점들은 건전한 유통구조를 위해 도서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할인 혜택을 아예 배제하는 완전정가제를 추진을 주장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대형·온라인 서점들과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현행제도를 3년 더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도서정가제는 온·오프라인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업계 내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2003년 법제화된 후 적용 도서를 늘리고 할인율을 조정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현 도서정가제는 신,구간 도서 구분 없이 정가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10% 가격할인과 상품권 등 5% 간접할인을 합쳐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허용한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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