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의무소방관 10명 중 1명 소방관 자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의무소방원 10명 가운데 1명은 소방관 자녀로 파악됐다. 부모와 동일한 소방서에 배치돼 복무하고 있어 공정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소방원 공무원 자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9개도 소방서에 복무중인 의무소방원 1022명 가운데 공무원 자녀가 218명(21.3%)이었다.
특히 소방공무원 자녀는 106명(10.4%)으로 집계됐다.
이들 106명 가운데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에 배치돼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이 7명(6.6%)이었으며, 부모가 근무하는 소방서와 인접한 소방서에 21명(19.8%)이 배치됐다.
부모가 소속된 지자체 내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은 54명(50.9%)으로 무려 절반 가량에 이르렀다. 소방관들이 순환 보직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와 동일한 소방서에서 복무할 개연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의무소방원 112명 중 소방관 자녀가 22명(19.6%)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46명 중 21명(14.4%), 경남이 147명 중 20명(13.6%), 충북이 105명 중 12명(11.4%) 순이었다.
소방관 부모와 동일 소방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은 강원이 3명, 충북과 전북이 각각 2명이었다.
소방청은 필기시험과 교육훈련성적을 합산한 점수로 의무소방원을 선발하고, 합격자에게 근무 희망지역을 파악해 성적순으로 지역과 소방서를 배치하고, 일선 소방서에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었다.
유사한 대체복무제도인 의무경찰은 적성 및 신체검사를 거쳐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 후, 육군훈련소 성적순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지방청을 배치하고 무작위로 자대를 배치하고 있다. 특히 의무경찰의 직계존속이 경찰관인 경우, 자대 배치 시 동일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진 의원은 "소방관 자녀가 동일관서나 인근관서의 의무소방원으로 배치돼 근무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의무소방원들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의무소방원 관서와 보직 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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