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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제자 성추행' 해임 교사 복직시킨 교원소청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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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비위 행위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복귀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청심사를 통해 배제징계(해임,파면)를 면한 사례 현황'에 따르면 폭언폭행, 공금횡령, 제자성추행,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임, 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처분을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원 징계 취소처분을 받거나, 변경 처분을 받은 교원이 최근 3년 반 사이 48명에 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교사나 대학교수의 징계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통해 권익을 구제하는 게 목적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파면 등의 배제징계를 면한 사례가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추행 ▲예산 임의전용 ▲연구비 부당사용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48명을 정직이나 감봉, 견책으로 징계를 완화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완화 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횡령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늦은 나이에 임용되어 그간 성실하게 복무하였던 점' 등 기준이 모호하거나 국민 상식에 비춰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박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는 정말 억울한 교원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교단에 서서는 안 될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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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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