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고, 국정감사가 끝 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다음달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여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내달 중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도맡는다.
이어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선거 투표시기에 맞추려면 내년 3월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국회는 5월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어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한편 이날 개헌특위는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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