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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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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등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에게 무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8일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등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에게 무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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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이모(6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전기를 이용한 '전살법(電殺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어서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 30마리를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사용한 전살법을 잔인한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자유연대 등은 이날 판결 직후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들이 무참히 난도질을 당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동물단체들과 변호사단체들은 해외의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이 잔인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자신의 고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의 처지를 악용, 조롱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동물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법이 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며 "죽이는 방법의 잔인성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동물은 죽여도 된다'고 허용한 조항은 없지만 법원은 다시 개를 전기로 잔인하게 도살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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