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수칙 준수" 당부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 사고는 총 297건으로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건, 2014년 2건, 2015년 26건으로 미미했지만 지난해 17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들어선 6월 말 현재까지 92건이 발생했다.
실제 2015년 7월 A(만39세·남)씨는 전동이륜차를 타던 중 커브길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혀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근에는 한 6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속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튕겨져 나간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며,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강 공원 등 대부분의 대여업체들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여하고 있고,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등 면허증이 없는 이들도 별다른 경각심이 없이 불법 운전을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을 레저용으로 많이 즐기시지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장치가 없어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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