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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등의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을 적발하고 2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5곳은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화장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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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또 CMIT/MIT 혼합물은 액체비누와 샴푸 등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스킨과 로션 등 직접 얼굴에 바르는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 외에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화장품을 제조, 수입 판매힌 업소 14곳, 표시 광고 위반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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