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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료 낮추고 대부기간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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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료 낮추고 대부기간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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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유재산 대부료를 활용도에 따라 감면해주고, 대부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재산의 규모·형태·내용연한을 고려해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 대부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造林) 목적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기존 5년에서10년으로 최장 대부기간을 연장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변상금을 무단점유 원인·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변상금 요율도 대부료의 120% 이내에서 20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 국유재산 관리청이 기부 대 양여,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재산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괄청과 사전 협의토록 개선했다.

기부 대 양여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군 부대나 청사와 같은 행정재산의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개발행위 시 사업시행자가 신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되고, 기존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직적인 대부 요율·기간이 합리화 되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수요가 늘어나 국유재산을 활용한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변상금 요율 상향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은 지금까지 대부 요율·기간이 사용목적이나 활용조건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국민들의 다양한 대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유재산 총조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등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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