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노선 침범 말자"…담합 선사들 430억원 과징금 철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로가 서로의 계약노선을 침범하지 말자고 합의하며 담합을 저지른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이 43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가격 담합을 저지른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9개사에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8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니혼유센 주식회사(NYK) 등 다수 국적의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2002년부터 10년간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에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선사를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했다.
존중이란 해상운송사업자들이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일명 'no service')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일명 'high ball')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과거부터 해운동맹이 존재하고, 선박공간을 상호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빈번한 해운선사 업계의 문화적 영향이 컸다.
나아가 이들은 한국발(發) 이스라엘행(行) 노선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10개 업체에 모두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에 참가한 9개사에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에서 소극적 가담만을 한 호그(HOEGH)를 제외한 8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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