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초과시 현장에서 개방 중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물놀이 수경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약 3주 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 1월 관련법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곳과 민간운영시설(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등 일부)에서 설치·운영하는 곳이다.
시는 시설을 가동할 때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이다.
이철해 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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