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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물놀이 하세요"…바닥분수 등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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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초과시 현장에서 개방 중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행정처분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바닥분수를 찾은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바닥분수를 찾은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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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물놀이 수경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약 3주 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저장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등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뜻한다. 최근 여름철과 방학을 맞아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 1월 관련법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곳과 민간운영시설(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등 일부)에서 설치·운영하는 곳이다.

시는 시설을 가동할 때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개방이 중지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가 법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해 부유물·침전물 제거, 안내판 설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권고 조치한다.

이철해 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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