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신진 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설계자 선정과 심사 과정도 공정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 건축사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롭게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우선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해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수 있게 됐다.
설계공모 공고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 하고 공모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해 공정성 제고에도 힘썼다. 또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추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 공고가 이뤄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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