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맞아 해수욕장 성범죄 구조 활동 나선다
몰카 행위 집중 단속…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성범죄 피해자 구조와 상담 활동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아울러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성범죄사법을 집중 단속한다.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은 부산 해운대와 강원 강릉 경포대,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 여가부와 지역 경찰관서·지자체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연계해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위치한 주변 성범죄자의 사진,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여가부와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경찰서 내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상시 운영한다.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구조 활동을 위해 제보를 받으면 피해 구제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담·지원 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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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전상혁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본인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인파가 몰리는 지역 등에서 성범죄 예방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민·관·경찰 합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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