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잃어버리면 은행 방문 대신 '파인' 접속하세요"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방식을 13일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본인이 직접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 후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만 거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해야 했다. 이후 은행 영업점은 노출 사실을 본점에 알리고 본점 직원이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접속, 신청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개선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금감원 시스템에 곧바로 등록돼 명의 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줄어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등록·해제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신고 처리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 거래 공백도 메꿀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금융포털 파인을 통해 발급받아 노출 사실 등록 후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사가 실시간으로 전송,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 국장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은행 영업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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