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방식을 13일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본인이 직접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 후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만 거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해야 했다. 이후 은행 영업점은 노출 사실을 본점에 알리고 본점 직원이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접속, 신청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개선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금감원 시스템에 곧바로 등록돼 명의 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줄어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등록·해제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신고 처리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 거래 공백도 메꿀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금융포털 파인을 통해 발급받아 노출 사실 등록 후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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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사가 실시간으로 전송,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 국장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은행 영업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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