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신고
촬영일시, 차량번호, 위반장소 담긴 사진·동영상 식별 가능하면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역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통한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요구하는 불편신고가 증가되면서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출동, 시민의 신고를 해결하는데 시간적·인력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은평구는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 불법 주·정차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신고 접수 건에 대한 단속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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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 접속해 5분의 시차를 두어 촬영한 사진 2장을 등록, 불법 주·정차 위치를 등록,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증거사진은 '촬영일시' '차량번호' '보도, 횡단보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위반 장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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