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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고리 5·6호기 현장방문…"공사 중단은 위법·6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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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文 탈원전 정책,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해야…필요하다면 국민투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제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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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갖는다.

한국당 내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특위(위원장 이채익)'는 이날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후 공정률 29.5%(6월말 기준)인 신고리 5, 6호기는 사실상 공사 진행이 멈춘 상태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잠정 중단 요청을 받았고, 시공업체에 협조 요청을 했다.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안전 및 관리 등을 제외한 분야의 업무는 중단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법률 위반 성격의 사안"이라며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계획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당은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비 집행액 1조6000억원, 계약 불이행 보상금 1조원 등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향후 제기될 소송과 지역발전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해 6조원 대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에 대한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에너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에너지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필요하면 국민투표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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