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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감금했다 풀려난 뒤 보복폭행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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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새터민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50대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 범죄)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충북의 한 여관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여관 주인의 신고로 A씨가 도망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날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아파트에 B씨를 데려온 뒤 손발을 끈으로 묶어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감금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풀려난 지 10일 만에 감금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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