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 범죄)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여관 주인의 신고로 A씨가 도망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날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아파트에 B씨를 데려온 뒤 손발을 끈으로 묶어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풀려난 지 10일 만에 감금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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