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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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1)씨에게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친척은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다가 의도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의 이모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에게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던 소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며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박씨의 건강 등을 확인한 뒤 박씨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 보고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을 지정했다. 다만 가족 사이 갈등이나 재산분쟁을 우려해 A씨가 아닌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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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 취하서를 냈다. A씨는 법원이 자신이 아닌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서 선정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도 가족이 청구를 취하하면 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2015년 2월 가정법원이 허락할 때만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의결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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