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5일 유진박의 이모 A씨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따라 사건을 가사21단독 정용신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를 불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 A씨나 변호사 등이 유진박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는,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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