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 사진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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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유진 박(42)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박씨의 친척이 청구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인용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다.


민법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씨 친척은 지난해 6월 법원에 박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후견인으로는 한 재단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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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친척은 박씨 어머니가 숨졌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세 살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여덟 살 때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이후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유명세를 쌓았으나, 2009년 소속사의 감금·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긴 공백기를 갖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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