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영업대행사 리베이트 제약사가 감독" 당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제약업계가 영업대행사를 앞세운 불법 리베이트 영업 행위에 강력히 맞서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0일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영업대행사(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가 윤리경영 확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 측은 "정부와 국회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약사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CSO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은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 유권해석에서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2015년 10월 약사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서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돼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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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협회장은 회원사 대표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사들은 협회의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기억하고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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