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이날 정오 이사회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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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원희목 전 국회의원(사진)이 차기 한국제약협회장에 선임됐다. 원 전 의원은 이경호 회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향후 2년간 국내 제약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를 이끌게 됐다.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회장 임기는 앞으로 6년으로 제한된다.

협회는 15일 정오 이사회를 열고 원희목 전 의원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22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원 전 의원의 차기 회장 선임 건은 최종 확정된다. 원 전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1977년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2003년에는 강원대 약학대학원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33대, 제34대 대한약사회장을 지냈으며, 2008년 5월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임기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 2013년 12월부터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을, 2015년 7월부터는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역임했다.


원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 신약 연구개발(R&D) 지원과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사업 특례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미약품의 기술수출로 점화된 국내 제약사 간의 신약 R&D 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차기 회장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협회 회장직은 관례적으로 장관이나 국회의원 출신이 맡아왔는데 원희목 전 의원도 관례에 충족하는 인물"이라며 "게다가 현역 의원 시절 제약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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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사회에서는 회장 임기 연한 제한과 관련한 안건도 논의됐다. 그동안 회장 임기 제한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1회 더 연임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장 임기가 최장 6년까지로 제한된 것이다.


한편 3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지난 7여년간 국내 제약업계 수장(首長)을 맡아온 이경호 현 제약협회장은 임기 1년을 남겨둔 지난 1월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은 당시 "제약산업이 '평화의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만큼 새로운 리더십으로 좀 더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펼칠 때도 됐다"며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0년 7월 20대 제약협회장으로 취임한 후 6년7개월여간 제약협회 회장직을 맡아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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