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 누적 상태서 등산하다 사망…法 "유족연금 지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등산을 하다 돌연사했다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법원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9월29일 법원 동료들과 등산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A씨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하기 전 2년9개월 동안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겹쳐 유발된 동맥경화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D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오후 9시 이후에 퇴근했고 재무담당관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단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동료들의 증언에 비춰 봐도 A씨가 모든 업무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일주일에 약 2회 정도 꾸준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동맥경화가 악화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