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여성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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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병원 치료 중 도주했다 붙잡힌 최규선(57)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 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당직 판사는 23일 오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최씨가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도주할 때부터 함께 동행하며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8시께 전남 순천에서 최씨와 함께 체포한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최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최씨의 은신처에서 함께 기거하며 식사와 병간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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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한때 '최규선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물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신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했으며, 지난 20일 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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