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신고 지난해 2306건으로 1년새 1086건 증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연 3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크게 늘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306건으로 1년 새 89%(1086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등록대부업체 중 속칭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이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다.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를 훌쩍 넘어선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도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늘었다.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1만945건으로 58.5% 감소했다. 피해 금액도 2015년 2444억원에서 지난해 1912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줄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11만8천196건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했다. 이 중 대출 사기 신고가 23%(2만720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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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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